코네티컷 퇴거 프로세스

최종 업데이트:엘리자베스 수자

2021 년 10 월 14 일 코로나 19 관련 행정 명령. 2021 년 9 월 28 일~2022 년 2 월 15 일 행정 명령 번호. 이는 코네티컷의 국가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자로 이어질 수 있는 퇴거를 방지하고 그로 인해 코로나 19 에 대한 계약 및 전염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빠른 정보

타임 라인. 코네티컷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퇴거 이유에 따라 약 4~7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테넌트가 실행의 지속 또는 체재를 요청하면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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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코네티컷에있는 세입자를 퇴거하고자하는 집주인은 퇴거에 대한 법적 증거가 있어야합니다(또는 그렇지 않으면”요약 프로세스”로 알려진). 집주인 규칙 및 요약 프로세스를 앞으로 이동 하는 코네티컷의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래는 코네티컷에서 퇴거 과정의 개별 단계.

단계 1: 공지 사항 게시

코네티컷의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퇴거 또는 요약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미납-임대료가 만료되면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임대 조건/임대 계약 위반-임차인이 서면 임대/임대 계약 조항을 위반 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 할 수있는 옵션을 제공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임대/임대 기간의 종료 없음(임차인의 마음대로)-임대 기간이 없거나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주어지는 한 임차 종료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임대 단위 소유자의 개인 사용-소유자/집주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대 단위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그들은 퇴거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합니다.
  5. 임대 단위 사용 중단-집주인/소유자가 더 이상 임대 단위를 임대 할 계획이없는 경우 임차인은 사전 서면 통지를 받아야합니다.
  6. 임대료 인상 수락 거부-임차인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인상 수락을 거부할 경우,임대인은 적절한 서면 통지서를 가지고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7. 불법 활동-임차인 또는 임대 단위의 다른 거주자가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유죄 판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보복 퇴거. 집주인은 집주인 또는 해당 지역 또는 정부 기관에 재산에 관한 불평에 대 한 임차인을 퇴거에 대 한 불법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 조직 또는 노조에 가입,지원 또는 조직을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 불법 거주자 퇴거. 재산을 점유하는 개인이(집주인 또는 다른 세입자와 구두/서면 계약을 통해)임대 단위에 거주 할 수있는 권리 또는 특권이 없었 경우,집주인은 코네티컷 법에 따라 요약 프로세스(퇴거)절차를 따를 것(자세히보기).

퇴거 가능한 각 지상에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방법에 대한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집세 미납 퇴거 절차

임대인은 제때에 집세를 납부하지 않아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 코네티컷 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1 주일 임차 기한 4 일 후 또는 다른 모든 임차 기한 9 일 후에 지불되는 경우 늦게 간주됩니다.

임대료가 만료되면 집주인은 임대인이 법원에 퇴거 조치를 계속 신청하기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3 일간의 퇴거 통지를 제공해야합니다. 이 통지는 퇴거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 할 3 일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통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부동산에 남아 있을 경우,임대인은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대료 미납에 대한 공식 코네티컷 퇴거 통지를 생성합니다.

임대 조건/임대 계약 위반에 대한 퇴거 절차

임차인이 서면 임대/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을지지하지 않으면 코네티컷에서 퇴거 할 수 있습니다.

코네티컷 집주인은 임차인이 퇴거를 피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 일을 제공,준수 15 일 통지를 제공하여 임대/임대 계약 물질 비준수를 수정하도록 허용해야합니다.

이 범주의 일반적인 임대 위반에는 과실 또는 고의적으로 임대 주택을 손상 시키거나,임대 단위에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나,애완 동물이 없을 때 애완 동물이 있거나,중대한 건강 또는 안전 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건강 또는 안전 위반의 예로는 임대 유닛 내부에 쓰레기를 쌓거나,설치류나 벌레에 대한 항구를 제공하거나,임대 유닛의 전기 배선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거나 통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부동산에 남아 있는 경우,임대인은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이 통지받은 것과 동일한 위반을 저지르고 6 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 집주인은 통지없이 임대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임대 불이행에 대한 공식 코네티컷 퇴거 통지를 생성합니다.

임대 금지/임대 종료에 대한 퇴거 절차

코네티컷 주에서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만료 된 후 임대 단위에”보류”또는 체류하는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전에 통지해야합니다. 이 서 면된 임대 없이 임차인 및 주-주 및 월별 임차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유형의 퇴거는 임대가 끝나고 집주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임차 기간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대 단위를 비우기 위해 모든 임차인에게 3 일간의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합니다.

임차인이 통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구내에 남아 있을 경우,임대인은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식 코네티컷 임대 종료 편지를 생성합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용을 위한 퇴거 절차

집주인/소유자가 더 이상 임대 단위를 임대하고 싶지 않고 대신 임대 단위/재산에서 스스로 살기를 원한다고 결정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단위를 비우기 위해 3 일간의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임대 단위에 머물 수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밖으로 이동해야합니다.

임차인이 통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부동산에 남아 있을 경우,임대인은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식 코네티컷 임대 종료 편지를 생성합니다.

임대 단위 사용 중단을 위한 퇴거 절차

임대주/소유주가 더 이상 임대 주택을 임대하고 싶지 않다고 판단하고,그 부동산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집주인은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3 일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 단위에 머물 수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밖으로 이동해야합니다.

임차인이 통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부동산에 남아 있을 경우,임대인은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식 코네티컷 임대 종료 편지를 생성합니다.

임대료 인상 수락 거부를 위한 퇴거 절차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공정하고 공평한 임대료 인상 수락을 거부할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단위를 비우기 위해 3 일간의 서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 단위에 머물 수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밖으로 이동해야합니다.

임차인이 통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부동산에 남아 있을 경우,임대인은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식 코네티컷 임대 종료 편지를 생성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퇴거절차

불법행위에 연루된 임차인은 임대인이 퇴거조치를 진행하기 15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코네티컷에서는 불법 활동이 포함됩니다:

  • 구내에 매춘.
  • 구내에서 약물의 불법 판매.
  • 성가신 생성/원인.
  • 상당한 고의적 인 재산 피해.
  •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합니다.
  • 다른 세입자/집주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매춘 또는 불법 게임을 위해 임대 유닛을 사용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받은 경우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사전 서면 통지없이 아래 2 단계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 통지 기간이 만료 된 후 임차인이 구내에 남아 있으면 집주인은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코네티컷 임대 종료 편지를 생성합니다.

2 단계:불만 제기 및 제공

퇴거 과정의 다음 단계로 코네티컷 집주인은 해당 법원에 불만을 제기해야합니다. 코네티컷 주에서,신청 수수료는$175,지불은 현금으로 제출시 만들어 또는 서기”에 지급 확인해야합니다,상급 법원.”

소환 및 불만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퇴거 청문회 최소 12 일 전에 주 원수,경호원 또는 기타”적절한”장교에 의해 세입자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1. 또는
  2. 세입자의 통상 거주지에 사본을 남겨 둡니다.

코네티컷 법은 세입자의 거주지에 남아있는 경우 소환장 및 불만 사항의 사본을 세입자에게 우송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그것은 기록 카운티 서 기에 대 한 소환장에 서명이 필요지 않습니다.

12 일. 소환 및 불만 사항은 청문회 날짜 최소 12 일 전에 세입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3 단계:외관/답변 제출

코네티컷 세입자는 출두해야 합니다. 외관은 거주자가 불평을 받고 그(것)들에 대하여 법원 케이스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이다.

임차인이 소환장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이틀 후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채무 불이행 판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는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며 법원은 임차인에게 임대 단위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 할 것입니다.

테넌트는 또한 테넌트가 퇴거에 반대(또는”경연”)할 수있는 기회를 원할 경우 모양과 함께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합니다. 퇴거 청문회에 참석하려는 경우 세입자가 법원에 출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그들은 또한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합니다.

세입자는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소환장에 나열된 날짜로부터 이틀이 지나야 합니다. 이 날짜까지 수신 된 응답이 없지만,외관을받은 경우,집주인은 또한 세입자에 제공되는 기본 판단에 대한 동의를 제기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판결 동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지 3 일 후에 여전히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사법관은 임차인을 상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며,이는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며 법원은 임차인에게 임대 단위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출두만 하거나 출두만 하지 않고 답변만 제출하는 경우,법원은 집주인의 호의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퇴거 절차를 계속할 것입니다.

2-5 일. 입주자는 소환장을 받은 후 2 일 이내에 출두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기본 판단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3 일 후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 4: 법원 청문회 및 판결

청문회는 입주자가 법원 명령 기한까지 출석과 답변을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만 개최됩니다. 청문회는 법원에 의해 답변을받은 후 7-10 일 후에 개최됩니다.

세입자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판사는 그날 퇴거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판사가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정하면 요약 소유 실행이 발행되고 퇴거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입자는 사법관의 결정에 항소 할 5 일을 가질 것입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퇴거가 중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 프로세스가 계속됩니다.

7-10 일. 퇴거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답변이 법원에 접수 된 후 7-10 일 이내에 개최됩니다.

5 단계:집행 영장이 발행됨

집행 영장은 임차인이 임대 유닛을 떠나야한다는 최종 통지이며 보안관이 부동산으로 돌아 오기 전에 소지품을 강제로 제거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영장은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진 후 최소 5 일 후에 발급됩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법 집행 기관이 영장을 구내에 전달/게시하기 전에 5 일 동안 퇴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장이 발행된 후 임차인이 임대 단위에 남아 있을 경우,임대 단위에 대한 소유는 집주인에게 강제로 반환됩니다.

5 일. 집행 영장은 집주인에 대한 판결 후 5 일 후에 발행 될 수 있습니다.

단계 6: 부동산 소유가 반환됩니다

임차인은 집행 영장이 게시/전달되면 보안관이 강제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돌아 오기 전에 임대 단위 밖으로 이사하기 위해 24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퇴거에 대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 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의 미납
  • 불법 거주자
  • 성가신
  • 심각한 성가신

임대료 미납 시,임차인은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집행 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4 시간. 세입자는 실행의 체류가 게시되면 임대 단위 밖으로 이동하는 24 시간이있을 것이다;그러나,세입자가 체류를 요청하는 경우,이 과정에 또 다른 3~6 개월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코네티컷 퇴거 프로세스 타임라인

다음은 코네티컷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지시하는 집주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측면을 요약 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기간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초기 통지 기간-통지 유형 및 퇴거 이유에 따라 3 일에서 15 일 사이.
  2. 소환 및 불만 발급/서비스-청문회 12 일 전.
  3. 출원/답변–청문회 2~5 일 전.
  4. 퇴거에 대한 법원 심리 및 판결–세입자의 답변이 법원에 접수 된 후 7-10 일.
  5. 실행 영장의 발행–5 일 집주인에 찬성 사법관 규칙 후.
  6. 소유 반환–24 시간;체류가 허가 된 경우 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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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세입자의 방어. 집주인이 적절한 퇴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예:유틸리티 끄기,자물쇠 변경,임대 주택 유지 관리 실패 등))임차인은 퇴거를 지연 시키거나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이동 주택. 이동할 수 있는 가정을 소유하고 공원 땅에 그들의 이동할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상황에서 퇴거될 수 있었습니다:

  • 임대료,유틸리티 또는 추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재산 또는 지역 사회의 건강 또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임대 계약 또는 커뮤니티 규칙을 위반 한 경우.

코네티컷 퇴거 과정의 순서도

코네티컷에서 퇴거 과정에 대 한 추가 질문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법률,코네티컷 일반 법령 47-1 47-42,및 52-45 52-72,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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