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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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식구들 2018 년 10 월 15 일에 확인함. 식구들 2018 년 11 월 1 일~2018 년 11 월 1 일 식구들 2018 년 11 월 1 일~2018 년 11 월 1 일 식구들 3585
부모 간의 자녀 양육비 계약 조항은 배우자의 재산 및 부양 관련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과 분리되어 분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에 따라 자녀 양육비에 대한 명령은 법에 의해 부과되어야한다 및 자녀 양육비를 주문하는 법원의 권한하에 만들어야한다.제 3901 조 또는 제 3910 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 또는 양육비가 승인된 아동의 부양책이 발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에게 아동 부양책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이 조에 규정된 주 전체 통일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에 있어서,이 주정부가 자녀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방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부의 의도이다.

가.법원이 주 전체 자녀 양육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1992 년 7 월 1 일 이전에 발행 된 자녀 양육비 명령을 수정하도록 요청 받고 제 4057 조의 하위 부(나)의 하위 부(3),(4)또는(5)에 따라 가이드 라인에서 출발하는 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그리고 명령 될 자녀 양육비 금액은 제 4055 조의 하위 부(가)의 지침 공식에 월,재량에 따라,에 대한 시간과 채무자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의 공식 양의 두 단계 페이 인을 주문 (6890>(1)파제인 기간은 채무자가 전액 지원금액을 충족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정적 의무를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신중하게 제한됩니다.
(2)채무자는 직전 명령에 따라 필요한 자녀 양육비 금액 이외에 자녀 양육비 인상 금액의 30%이상을 즉시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3)채무자는 지원변경 동의 통지 후 부당하게 자신의 재정의무를 증가시키지 않았으며,채무불이행이 미납되지 않았으며,이전 지원명령에 대한 성실한 준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제 6890 조(나)법원이 이 절에 따른 단계적 청구를 할 때마다,법원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한다:
(1)(가)전체 공식 지원 금액의 즉각적인 부과가 채무자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야기하고,(나)이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이 전체 공식 지원 금액의 일시적 페이제인으로 인해 지원 아동이 어려움을 초과 할 수있는 구체적인 이유.
(2)지원금 전액,각 파세인의 일시 및 금액,그리고 채무자가 지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어떠한 경우에도 지원금 변경 동의서 제출 후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다.(6890)다.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파세인을 명령하고,그 후 법원이 채무자가 파세인 일정을 위반하거나 파세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비 지급 가능한 소득을 의도적으로 인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법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벌칙 외에도 자녀 양육비 전액 및 파세인 없이 지급되었을 양육비 전액 및 파세인으로 인한 양육비 금액의 차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해 추가. 1993,채널. 1156,초.7.5. 199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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