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는 이제 21 세가 아니라 19 세에 끝납니다!
2012 년 7 월 1 일부터 인디애나 주의회는 자녀 양육비가 끝나는 연령을 21 세에서 19 세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변경으로 부모 모두 지불하고 자녀 양육비를받는 많은 질문을 온다.
그 자체로 새로운 법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미결제 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린 법원 만이 기존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육 부모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19 세 자녀가 있고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면,이 법 때문에 자동으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원래 자녀 양육비 명령이 2012 년 7 월 1 일 이전에 발행 된 경우,해당 해방 연령은 21 세입니다. 인디애나에서 자녀 양육비의 자동 종료가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18 세이더라도,의무는 자녀가 21 세가 될 때까지 또는 그가 해방 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012 년 7 월 1 일 이후에 자녀 양육비가 주문되는 새로운 사례의 경우 지원 제공 의무는 19 세에 끝납니다.
지원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자녀를 부양하고 주문한 금액을 지불 할 의무는 법원이 달리 명령 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녀의 나이 또는 해방 가능성 때문에 더 이상 지불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되면 변호사와 상황의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합니다.
어떤 새로운 법의 적용과 마찬가지로,모든 법원이 그것을 해석하고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아마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법률 실행”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모든 경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나이 계속 19,하지 21,해방하지 않는 한,그것은 이전과 같이.
- 교육 지원은 21 세 또는 그 이후가 아닌 19 세까지 주문할 수 있지만 법원의 해석이 적용됩니다.
변하지 않은 것:
-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해야합니다.
- 해방을 결정하는 요소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자녀 양육비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 자녀 양육비는 지정된 연령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가 종료 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자녀 양육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무능력 아동에 대한 부양 의무는 연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