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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세대 합계. 50-16.3
50-16.3 가.위자료.
(에이)권리. -일반 법령 제 50 장에 따라 제기 된 조치에,어느 당사자는 위자료에 대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부양 배우자 인 것을 발견에 따라 부양 배우자에 대한 법원 여야 위자료,다른 배우자는 지원 배우자입니다,및 위자료의 수상은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한 후 공평한 것을,하위 섹션에 명시된 포함(비)이 섹션의. 50-16.1 에이(3)에이.,결혼 중 및 이전 또는 분리 날짜에,법원은 위자료를 수여하지 않는다. 50-16.1 에이(3)에이.,결혼 중 및 이전 또는 분리의 날짜에,다음 법원은 위자료를 부양 배우자에게 지급 할 것을 명령한다. 법원이 부양 가족 및 지원 배우자가 결혼 기간 동안 또는 분리 날짜 이전에 불법적 인 성행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되면,위자료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법원의 재량에 따라 거부되거나 수여됩니다. 다른 당사자에 의해 용인 된 어느 당사자에 의해 불법 성행위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고려되지 않는다.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공평한 분배에 대한 판결의 항목 이전에 장점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여하는 경우,금액의 문제와 배우자가 부양 가족 또는 지원 배우자인지 여부 공평한 분배 청구의 결론 후 법원에 의해 검토 될 수있다. (비)금액 및 기간. -법원은 위자료 지불 금액,기간 및 방법을 결정할 때 재량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어워드의 기간은 특정 또는 무기한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기간 및 지불 방법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합니다.
(1)배우자 중 한 사람의 결혼 위법 행위. 본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것을 방지하는 법정에서 고려 사고의 게시한 날짜의 분리가 결혼 부정행위에 확실한 증거를 지원하는 다른 증거는 부부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동안 결혼하기 전에 분리의 날짜;(2)상대적인 이익 및 수익의 수용량을 배우자;
(3)배우자의 연령과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태,
(4)양 배우자의 근로 및 불로소득의 금액과 출처,의료,퇴직,보험,사회 보장 등과 같은 소득,배당금 및 혜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7)배우자의 소득력,경비 또는 재정적 의무가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으로서의 사유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정도,
(8)결혼 중에 확립된 배우자의 생활수준,
(9)배우자의 상대적 교육 및 위자료를 찾는 배우자가 자신의 합리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
(10)배우자의 상대적 자산과 부채와 배우자의 상대적 채무 서비스 요구 사항,지원의 법적 의무를 포함;
(11)두 배우자가 결혼에 가져온 재산;
(12)가정 주부로 배우자의 기여;
(13)배우자의 상대적 요구;
(14)위자료 수상의 연방,주 및 지방세 파급 효과;
(15)위자료 수상의 법적 의무를 포함;
(15)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명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다른 요인.
(16)당사자가받은 소득은 이전에 당사자의 결혼 또는 나눌 수있는 재산의 공평한 분배에서 결혼 또는 나눌 수있는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법원에서 고려되었다는 사실.
사실의 발견. -법원은 상 또는 위자료 거부에 대한 이유와 상을하는 경우 금액,기간 및 지불 방식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합니다. 법원 앞에서 요약 판결,변론에 대한 판결,또는 민사소송규칙이 특별한 사실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그 밖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법원은 그 요소에 대한 증거가 제공되는 경우 이 절의(나)항에 있는 각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한다. 가.배심재판을 요청하는 경우,배심원은 배우자 또는 둘 다 결혼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